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5조 (거래정보 전송·조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가 거래정보를 TR시스템에 전송하거나 TR시스템에 보관된 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간은 영업일의 8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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