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0조 (보고업무의 개시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한 자(이하 "보고의무발생기관"이라 한다)는 그 보고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날(이하 "보고의무발생일"이라 한다)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고의무발생기관은 보고의무발생일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거래정보 보고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보고의무발생기관은 제2항의 보고업무 개시기한 이내에 보고의무발생일 당시 성립·유지 중인 보고대상거래와 보고의무발생일 이후 성립된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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