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0조 (보고업무의 개시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한 자(이하 “보고의무발생기관”이라 한다)는 그 보고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날(이하 “보고의무발생일”이라 한다)부터 기산하여 15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고의무발생기관은 보고의무발생일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거래정보 보고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보고의무발생기관은 제2항의 보고업무 개시기한 이내에 보고의무발생일 당시 성립·유지 중인 보고대상거래와 보고의무발생일 이후 성립된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