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0조 (보고의무 위반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KRX-TR은 이용자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1.
2.제13조에 따른 KRX-TR의 추가 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한 경우
3.2.
4.제2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3.
6.제24조에 따른 보고시한까지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4.
8.제27조에 따른 변경 보고 기한까지 매매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9.5.
10.제28조에 따른 가치평가정보 및 담보정보를 갱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1.6.
12.제35조에 따른 거래정보의 수정 보고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3.②
14.KRX-TR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 및 통보 내용을 통지한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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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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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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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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