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0조 (보고의무 위반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이용자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제13조에 따른 KRX-TR의 추가 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한 경우
2.제2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제24조에 따른 보고시한까지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제27조에 따른 변경 보고 기한까지 매매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제28조에 따른 가치평가정보 및 담보정보를 갱신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제35조에 따른 거래정보의 수정 보고 기한까지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②KRX-TR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 및 통보 내용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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