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3조 (KRX-TR의 책임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KRX-TR은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에 관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의 정확성 판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KRX-TR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하여 제37조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38조에 따라 공시한 모든 거래정보의 무결성, 정확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거래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의 이행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KRX-TR은 이용자의 TR시스템 접속 및 이용과 관련하여 KRX-TR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손실 및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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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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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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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표준시제55조 · 준거법 및 재판관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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