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3조 (KRX-TR의 책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이용자가 제출한 정보에 관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의 정확성 판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KRX-TR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하여 제37조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38조에 따라 공시한 모든 거래정보의 무결성, 정확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거래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의 이행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KRX-TR은 이용자의 TR시스템 접속 및 이용과 관련하여 KRX-TR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손실 및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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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비상계획제49조 · 외국 거래정보저장소 등과의 협력 및 리스크관리제50조 · TR운영위원회제51조 · 이용료의 납부제52조 · 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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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표준시제55조 · 준거법 및 재판관할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