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9조 (UPI의 사용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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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고의무기관이 신규로 성립된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최초로 보고하려는 때에는 보고대상거래 건별로 고유상품식별기호로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UPI를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이 신규로 성립된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최초로 보고하려는 때에는 보고대상거래 건별로 고유상품식별기호로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UPI를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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