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9조 (UPI의 사용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의무기관이 신규로 성립된 보고대상거래에 관한 거래정보를 최초로 보고하려는 때에는 보고대상거래 건별로 고유상품식별기호로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UPI를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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