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6조 (이용자ID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경우 신청인에게 이용자ID를 발급하여 통지한다.
②KRX-TR은 제1항의 이용자ID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LEI를 기준으로 하나의 이용자ID를 발급한다.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LEI에 대하여 둘 이상의 이용자ID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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