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4조 (거래정보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1.연결 프로세스: 제32조제1항의 검증을 통과한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의 거래정보에 대하여 UTI 및 거래당사자에 관한 식별정보가 서로 일치하는 다른 쪽의 거래정보를 연결하여 하나의 동일한 거래에 관한 거래정보임을 확인하는 과정
2.대사 프로세스: 제1호의 연결 프로세스에 따라 연결된 거래정보의 주요 보고항목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과정
②KRX-TR은 제1항 각 호의 프로세스에 따른 결과를 보고의무기관에게 통지한다.
③KRX-TR은 제1항제2호의 프로세스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여 이를 TR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외에 거래정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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