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3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KRX-TR은 그 임직원이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1.
2.KRX-TR과 이용자와의 관계
3.2.
4.KRX-TR과 이용자가 아닌 거래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당사자”라 한다)와의 관계
5.3.
6.거래정보저장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의 관계
7.②
8.KRX-TR의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9.「내부통제규정」 제24조제1항
10.에 따라 내부통제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자, 거래당사자 및 KRX-TR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③
12.KRX-TR의 임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3.④
14.KRX-TR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을 서면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⑤
16.KRX-TR은 매년 1회 이상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내부통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