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3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그 임직원이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KRX-TR과 이용자와의 관계
2.KRX-TR과 이용자가 아닌 거래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당사자"라 한다)와의 관계
3.거래정보저장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의 관계
②KRX-TR의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내부통제규정
」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내부통제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자, 거래당사자 및 KRX-TR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KRX-TR의 임직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KRX-TR의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기록을 서면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⑤KRX-TR은 매년 1회 이상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내부통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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