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3조 (거래정보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제32조제1항의 검증(이하 이 조에서 "검증"이라 한다)을 통과한 거래정보를 TR시스템에 기록하고 제34조에 따른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②KRX-TR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거래정보의 경우 보고의무기관이 해당 거래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보고의무기관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거래정보를 수정하여 지체 없이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외에 거래정보의 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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