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22조 (거래정보의 보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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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고의무기관은 거래정보유형별로 KRX-TR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TR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의무기관은 거래정보유형별로 KRX-TR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TR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KRX-TR은 제1항의 거래정보유형별 보고양식 및 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업무에 관한 자료를 TR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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