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6조 (거래정보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보고의무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유형(이하 "거래정보유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1.매매정보: 보고대상거래의 기록·관리에 필요한 기초 정보, 거래당사자에 관한 식별정보 및 세부 계약조건 등에 관한 정보
2.가치평가정보: 보고대상거래의 현재가치와 관련된 정보
3.담보정보: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거나 받는 담보와 관련된 정보
4.기타정보: 그 밖에 통계자료의 작성 및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KRX-T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거래정보유형별 구체적인 보고항목 및 그 형식과 요건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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