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6조 (거래정보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RX-TR은 보고의무기관이 보고해야 하는 거래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유형(이하 “거래정보유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1.1.
2.매매정보: 보고대상거래의 기록·관리에 필요한 기초 정보, 거래당사자에 관한 식별정보 및 세부 계약조건 등에 관한 정보
3.2.
4.가치평가정보: 보고대상거래의 현재가치와 관련된 정보
5.3.
6.담보정보: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거나 받는 담보와 관련된 정보
7.4.
8.기타정보: 그 밖에 통계자료의 작성 및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KRX-T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9.
10.거래정보유형별 구체적인 보고항목 및 그 형식과 요건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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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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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