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47조 (정보교류의 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은 거래정보저장업무와 다른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3
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서「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조회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이에 거래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2.직원이 거래정보저장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사무공간을 분리하고 거래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감독·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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