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조 (이용자 등록의 신청 및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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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RX-TR의 이용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이 규정의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의 이용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이 규정의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KRX-TR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KRX-T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KRX-TR은 신청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임직원과의 면담 등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KRX-TR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TR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 외에 이용자 등록의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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