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조 (이용자 등록의 신청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TR의 이용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이 규정의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KRX-TR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KRX-T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KRX-TR은 신청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임직원과의 면담 등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KRX-TR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TR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 외에 이용자 등록의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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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휴업일제4조 · 이용자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5조 · 이용자 등록의 신청 및 승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이용자ID의 발급제7조 · 해지제8조 · 이용자 지위의 승계제9조 · 법규의 준수제10조 · 비밀유지의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