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조 (이용자 등록의 신청 및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RX-TR의 이용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이 규정의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KRX-TR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KRX-TR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RX-TR은 신청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임직원과의 면담 등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KRX-TR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TR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 외에 이용자 등록의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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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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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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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