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1조 (보고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의무기관이 거래정보 보고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KRX-TR에 보고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고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KRX-TR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대행기관의 지정을 승인한다.
④보고의무기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보고대행기관에 대한 보고업무의 위탁 범위 등을 변경하거나 보고대행기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변경 또는 지정해제를 하려는 날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 전까지 세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KRX-TR에 보고대행기관의 변경·지정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 외에 보고대행기관의 지정신청·승인 및 변경·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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