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8조 (거래정보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KRX-TR은 수집한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거래잔액, 거래실적, 거래건수 등의 통계정보를 세칙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KRX-TR은 수집한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거래잔액, 거래실적, 거래건수 등의 통계정보를 세칙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상품군 및 상품의 유형
2.거래당사자의 유형
3.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