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8조 (거래정보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한국거래소가 보고대상거래, 이용자, 거래정보의 보고·보관·제공·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RX-TR은 수집한 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거래잔액, 거래실적, 거래건수 등의 통계정보를 세칙에서 정하는 주기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상품군 및 상품의 유형
2.거래당사자의 유형
3.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기준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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