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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5개 서식85개 공식 서식명10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계선사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

별지 제2호서식

건조(별도건조)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건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제10조(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 제11조 · 별도건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건조(별도검조)검사증서 SHIP-BUILDING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건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15>
    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 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15>
  • 제11조 · 별도건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도건조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4호서식

선박검사 신청서

근거 조문 7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기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 제19조 · 중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19조(중간검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 제21조 · 임시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제21조(임시검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 제22조 · 임시항해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
    제22조(임시항해검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
  • 제80조 · 강화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제80조(강화검사)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② 법 제42조제1
  • 제81조 · 예인선항해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정기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선박검사증서"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로 본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⑤ 법 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 제92조 · 특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 선박의 범위 2. 검사사항 3. 검사기간 4. 검사준비사항 5. 그 밖에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1.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별지 제5호서식

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1.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 별지 제5호서식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선박검사증서 SHIP SURVE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1.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 별지 제5호서식 2.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 별지 제6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선박의 항해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중간검사시기가 끝나기 3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임시변경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임시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5.1>
    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다음 검사시기, 검사종류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 ⑨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5.1>

별지 제9호서식

임시항해검사증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임시항해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검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6.17, 2013.3.24>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6.17> ④ 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6.17>

별지 제10호서식

여객선안전증서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6, 2020.6.17, 2025.2.27> 1. 여객선(원자력여객선은 제외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 2. 원자력여객선 :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3.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
    여객선(원자력여객선은 제외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

별지 제11호서식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NUCLEAR PASSENGER SHIP SAFET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2.6.26, 2020.6.17, 2025.2.27> 1. 여객선(원자력여객선은 제외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 2. 원자력여객선 :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3.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4.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
    원자력여객선 :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별지 제12호서식

화물선안전무선증서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 2. 원자력여객선 :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3. 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4.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다. 별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별지 제13호서식

화물선안전구조증서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4.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라.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화물선안전증서 5. 원자력화물선 :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

별지 제14호서식

화물선안전설비증서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
    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4.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라.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화물선안전증서 5. 원자력화물선 :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6. 액화가스산적운송선 가.

별지 제15호서식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NUCLEAR CARGO SHIP SAFET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나. 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다. 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라.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화물선안전증서 5. 원자력화물선 :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6. 액화가스산적운송선 가.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원자력화물선 :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별지 제16호서식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화물선안전증서 6. 액화가스산적운송선 가.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

별지 제17호서식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다.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7.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

별지 제18호서식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서 7.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 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8. 다음 각 호의

별지 제19호서식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나. 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7장제2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물

별지 제20호서식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7장제2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포장된 형태나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7장제2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포장된 형태나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가.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여객선 나. 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

별지 제21호서식

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의 화물선 중 고속선안전코드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고속선 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나.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

별지 제22호서식

고속선운항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받는 다음 각 목의 고속선 가.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나.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10

별지 제23호서식

고속선안전증서 HIGH SPEED CRAFT SAFET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나.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10.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

별지 제24호서식

고속선운항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나.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10.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11. 총

별지 제25호서식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10. 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1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안전증서 12

별지 제26호서식

특수목적선안전증서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11.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안전증서 12. 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증서 13.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안전증서

별지 제27호서식

국제만재흘수선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안전증서 12. 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증서 13.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제산업인력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산업인력안전증서 ② 다음 각 호의
    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증서

별지 제28호서식

면제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제산업인력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산업인력안전증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별지 제29호서식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③ 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잠수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
    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별지 제30호서식

국제협약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국제협약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제25조(국제협약검사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별지 제31호서식

도면승인(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도면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9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7에서 정한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별지 제32호서식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17>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개정 2020.6.17>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2020.6.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2020.6.

별지 제33호서식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20.6.17>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2018.11.20>

별지 제34호서식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검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

별지 제35호서식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제2항제1호의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연장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
    제2항제1호의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의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별지 제36호서식

형식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용물건에

별지 제37호서식

형식승인증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 또는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 제42의3조 ·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 제42의4조 ·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5의5조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의3조 ·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
    제42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 중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

별지 제40호서식

형식승인시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별지 제41호서식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
    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④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

별지 제42호서식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험의 외부 의뢰 등)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다른 시험설비를 이용하거나 지정된 시험품목에 대한 시험의 일부를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일부시험의 외부의뢰 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해당 시험설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별지 제44호서식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시험 품목 변경, 시험내용 변경, 지정 받은 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제41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검정ㆍ교정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지정요건에 변경이 생긴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검정ㆍ교정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5호의 지정요건에 변경이 생긴 지정시험기관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
  • 제42조 ·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①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별지 제45호서식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험설비를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험설비를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

별지 제46호서식

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검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1. 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

별지 제47호서식

검정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검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8.5.1>
    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③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8.5.1>

별지 제48호서식

지정사업장지정(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제48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 제49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제49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별지 제49호서식

지정사업장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 (MAINTENANCE) FACTORY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8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지정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
  • 제49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8.5.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별지 제50호서식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1. 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

별지 제51호서식

제조(정비)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별지 제52호서식

합격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2와 같다.
    제51조(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서는 별지 제52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2와 같다.

별지 제53호서식

예비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예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제54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별지 제54호서식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예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20>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4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54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4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54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

별지 제55호서식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예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5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⑥ 법 제22조제2항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5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별지 제56호서식

예비검사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예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5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를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중 "선박"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로 본다. <개정 2018.11.20>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5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를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

별지 제57호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지방해양

별지 제58호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CERTIFICAT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제4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 제58의3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62의2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의2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제58조의2(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별지 제60호서식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FREIGHT CONTAINER TYPE APPROVAL CERTIFICATE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의2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60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변경사항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인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

별지 제63호서식

컨테이너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

별지 제64호서식

컨테이너검정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③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별지 제6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별지 제65호서식

CSC SAFETY APPROVAL 컨테이너안전승인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③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3.7.11>
    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3.7.11>

별지 제66호서식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별지 제67호서식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별지 제68호서식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8조(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별지 제69호서식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 제1항에 따른 컨

별지 제70호서식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8.11.2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별지 제71호서식

제한하중등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하역설비의 확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1. 데릭(Derrick)장치 : 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6.17>

별지 제72호서식

제한하중등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하역설비의 확인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장치 :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 제한하중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는 별지 제7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표시는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을 고정시키거나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하역설비검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제한하중등확인서 2

별지 제76호서식

예인선항해검사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1조 · 예인선항해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⑤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7호서식

증서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린 경우 : 사유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증서 ② 제1항의 증서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78호서식

협정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협정의 체결신청조문 원문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주된 사무소와
  • 제84조 · 협정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제84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전 90일까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제83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별지 제79호서식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제90조(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란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

별지 제80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특별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0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1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시정·보완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특별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1호서식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0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특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포함된 특별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 ④ 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2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3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시정·보완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특별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2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3호서식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3조 · 재검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8.5.1, 2018.11.
    제93조(재검사 등)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8.5.1, 2018.11.

별지 제85호서식

선박결함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선박의 결함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제95조(선박의 결함신고)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별지 제86호서식

선박결함신고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선박의 결함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별지 제87호서식

선박결함신고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선박의 결함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④ 법 제74조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별지 제88호서식

출항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선박의 결함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④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89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6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20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9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90호서식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9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시정·보완명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90호서식
    식) 영 제20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9호서식 2. 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9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