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의 경우 그 시험품목의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변경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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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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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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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