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의 경우 그 시험품목의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변경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