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에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받은 품목의 시험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고, 형식승인시험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품목을 변경하려는 신청의 경우 그 시험품목의 변경내용 등을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변경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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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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