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특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검사대상으로 공고한 선박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검사대상 선박의 범위
2.검사사항
3.검사기간
4.검사준비사항
5.그 밖에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대상이 된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1.선박검사증서
2.제2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된 특별검사에 관련되는 서류 또는 도면
④영 제19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2호서식
2.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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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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