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강화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강화검사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선박미만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이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강화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4, 2013.3.24>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선령 5년 미만의 선박
2.제1호 외의 선박 중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선박검사증서의 뒤 쪽에 검사사항 및 선박검사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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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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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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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