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6, 2020.6.17, 2025.2.27>
1.여객선(원자력여객선은 제외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
2.원자력여객선 :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3.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4.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나.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다.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라.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화물선안전증서
5.원자력화물선 :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6.액화가스산적운송선
가.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나.198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다.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7.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나.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8.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7장제2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포장된 형태나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가.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여객선
나.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1992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
9.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중 고속선안전코드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고속선
가.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나.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10.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11.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안전증서
12.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증서
13.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제산업인력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산업인력안전증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2.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③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잠수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과 그 밖에 그 구조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선박
2.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3.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만재흘수선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가 끝난 후 새로운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 국제협약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선박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법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선박검사관의 성명
2.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