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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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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6, 2020.6.17, 2025.2.27>
1.여객선(원자력여객선은 제외한다) : 별지 제10호서식의 여객선안전증서
2.원자력여객선 :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3.총톤수 3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화물선 :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4.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가.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나.별지 제13호서식의 화물선안전구조증서
다.별지 제14호서식의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라.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화물선안전증서
5.원자력화물선 :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
6.액화가스산적운송선
가.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나.198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다.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7호서식의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7.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
가.198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위험화학품산적운송선으로서 국제산적화학물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나.1986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 :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8.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 제7장제2규칙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을 포장된 형태나 산적고체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
가.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여객선
나.1984년 9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다.1992년 2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화물선
9.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중 고속선안전코드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목의 고속선
가.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나.2002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고속선 :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속선안전증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고속선운항허가증
10.국제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에서 규정하는 방사능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25호서식의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
11.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특수목적선 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 별지 제26호서식의 특수목적선안전증서
12.여객선이나 화물선으로서 선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증서
13.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제산업인력안전코드의 요건에 적합한 선박: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산업인력안전증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2.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여객선 및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제1항제12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잠수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및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선박과 그 밖에 그 구조상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선박
2.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이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아 단일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3.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만재흘수선증서에 관한 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선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가 끝난 후 새로운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 국제협약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선박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7.15>
1.선박검사관의 성명
2.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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