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특별점검)
①법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점검대상선박 및 점검시기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69조제3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최근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이 정지된 선박
2.최근 3년간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소속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대한민국 선박의 평균 출항정지율을 초과하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3.그 밖에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율이 특별히 높은 선박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항해정지명령서 : 별지 제80호서식
2.시정ㆍ보완명령서 : 별지 제8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