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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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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8.5.1>
1.사업체의 개요(연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삭제 <2011.4.11>
3.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정한다)
4.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5.제조하거나 수입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수입하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보유한 설비개요서)
6.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품질관리에 관하여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
7.제42조의2제2호 각 목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면제대상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지정시험기관이 별표 16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1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따라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및 시험성적서 각 1부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과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업무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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