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별도건조검사)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별도건조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