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 (별도건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별도건조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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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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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별도건조검사
1. 선체 가.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하고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나.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1)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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