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①법 제2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4.12, 2023.7.11>
1.회사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이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사본
4.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 중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