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 (국제협약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약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국제협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기가 선박검사 시기와 같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1.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
2.「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검사필증(여객선안전증서, 원자력여객선안전증서, 화물선안전무선증서 또는 원자력화물선안전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3.해당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구조 및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및 자료(제23조제2항의 면제증서나 같은 조 제3항의 국제만재흘수선면제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4.소지하고 있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최초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소유자도 그 구조 및 설비가 해당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선박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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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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