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1.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1.선박검사증서
2.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4.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5.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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