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정기검사선박용물건소형선박선박검사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별도건조검사예비검사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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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1.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4.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5.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선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검사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2018.11.20>
1.선박검사증서
2.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증서
3.법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서
4.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예비검사증서
5.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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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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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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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