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 (예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시설 가. 작업장 1) 천장의 높이는 4.5미터 이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명뗏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 2) 구명뗏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1. 해양수산부장관의 합격표시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합격표시 (해당 대행검사기 관의인장: 영문 약어)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상 KG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상
1. 선체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설치할 선박용물건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구명·소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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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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