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예비검사)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1.20>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가 수입된 이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③제2항 본문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한 때부터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확인을 받은 곳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20>
④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4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54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1.시설명세서
2.별표 2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별표 2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5호서식의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⑥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한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 중 "선박"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로 본다. <개정 2018.11.20>
⑦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으며,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5와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를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관이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⑧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준비사항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