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재검사 등)
①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재검사(재검정, 재확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11.18, 2018.5.1, 2018.11.20>
②삭제 <2017.1.2>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하여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1.2,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