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1.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제조설명서"라 한다)
가.인정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하 "인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구조
나.인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제조공정
라.품질관리
마.시험 및 검사체계
4.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설명서"이라 한다)
가.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의한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조립 후의 조정방법
5.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47조에 따른 지정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20>
1.지정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지정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3.해당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증서의 번호, 품명, 규격 및 형식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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