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 (지정사업장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업장의 지정제조설명서인정대상물건정비설명서지정사업장선박용물건소형선박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1.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제조설명서"라 한다)
가.인정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하 "인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구조
나.인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제조공정
라.품질관리
마.시험 및 검사체계
4.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설명서"이라 한다)
가.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의한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조립 후의 조정방법
5.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47조에 따른 지정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20>
1.지정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지정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3.해당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증서의 번호, 품명, 규격 및 형식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