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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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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1.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제47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제조에 관한 설명서(지정제조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제조설명서"라 한다)
가.인정을 받으려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하 "인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구조
나.인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다.제조공정
라.품질관리
마.시험 및 검사체계
4.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선박용물건의 정비에 관한 설명서(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설명서"이라 한다)
가.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나.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다.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의한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라.조립 후의 조정방법
5.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47조에 따른 지정ㆍ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 및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 현장심사는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한 후, 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20>
1.지정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지정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3.해당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증서의 번호, 품명, 규격 및 형식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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