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 (선박의 결함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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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87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별지 제88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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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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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서에 따르며,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86호서식의 선박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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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