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 (협정의 체결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협정의 체결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78호서식의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임원의 성명
3.선박검사원의 수
4.정관 및 예산
5.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수수료의 기준
7.검사등업무의 대행계획서
8.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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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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