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납부별지지방해양수산청장통지서고지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에 따르되, 별지 제69호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개정 2018.11.20>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의 청구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컨테이너안전조치비용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