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는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3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제한하중등확인서
2.하역설비검사기록부
③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8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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