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여객선과 위험물산적운송선은 선박길이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1.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 : 별지 제5호서식
2.선박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 : 별지 제6호서식
②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를 대행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법 제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15>
1.선박검사관의 성명
2.검사완료일 및 검사장소
3.다음 검사 기준일 및 검사종류
4.최대승선인원 또는 선박의 길이가 변경된 경우 주요 변경내용. 이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날짜는 선박검사증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