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컨테이너의 형식별로 별지 제57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18.11.20, 2023.7.11>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