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27 공포2026-07-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7 | 2026-07-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부유식 해상구조물
- 제4조 · 선박시설
- 제5조 · 임시승선자
- 제6조 · 적용선박
- 제7조 ·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 제8조 · 적용완화
- 제9조 · 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 제10조 · 건조검사
- 제11조 · 별도건조검사
- 제12조 · 정기검사
- 제13조 · 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 제14조 ·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 제15조 · 항해구역의 종류
- 제16조 · 항해구역의 지정
- 제17조 · 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 제18조 ·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 제19조 · 중간검사
- 제20조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 제21조 · 임시검사
- 제22조 · 임시항해검사
-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 제24조 ·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 제25조 · 국제협약검사의 신청
- 제26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 제27조 ·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 제28조 · 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 제29조 · 도면의 승인 등
- 제30조 · 검사의 준비 등
- 제31조 ·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 제32조 ·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 제33조 ·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 제34조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 제35조
- 제36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
- 제37조
- 제38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 제39조 · 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 제40조 · 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 제41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 제42조 ·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 제43조 ·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 제44조 · 검정의 신청 등
- 제45조 · 지도ㆍ감독
- 제46조 ·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 제47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 제48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 제49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 제50조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 제51조 · 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 제52조 · 지도ㆍ감독
- 제53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 제54조 · 예비검사
- 제55조 · 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 제56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 제57조
- 제58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 제59조 · 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 제60조
- 제61조
- 제62조 · 지도ㆍ감독
- 제63조
- 제64조 · 안전점검의 기준
- 제65조 ·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 제66조 ·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67조 · 컨테이너의 안전조치
- 제68조 ·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 제69조 ·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 제70조 · 선박길이의 산정방법
- 제71조 · 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 제72조 · 무선설비의 설치
- 제73조 ·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 제74조 ·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 제75조 ·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 제76조 · 하역설비의 확인
- 제77조 · 하역설비의 확인신청
- 제78조 · 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 제79조 · 화물정보의 제공
- 제80조 · 강화검사
- 제81조 · 예인선항해검사
- 제82조 · 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 제83조 · 협정의 체결신청
- 제84조 · 협정기간의 연장
- 제85조 · 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86조 · 지도ㆍ감독
- 제87조 · 검사신청 서식
- 제88조 ·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89조 ·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 제90조 ·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 제91조 · 특별점검
- 제92조 · 특별검사
- 제93조 · 재검사 등
- 제94조 ·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 제95조 · 선박의 결함신고
- 제96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 제97조 · 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 제98조 · 청문
- 제99조 · 항만국통제 수수료
- 제100조 · 특별점검 수수료
- 제10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1의2조 · 선체두께의 측정
- 제31의3조 ·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 제42의2조 ·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 제42의3조 ·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 제42의4조 ·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 제45의2조 · 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 제45의3조 ·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5의4조 ·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 제45의5조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 제46의2조 ·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 제56의2조 ·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58의2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 제58의3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 제62의2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 제62의3조 ·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 제62의4조 ·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 제65의2조 ·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 제65의3조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 제66의2조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 제87의2조 · 전자증서의 발급
- 제88의2조 · 지도ㆍ감독
- 제89의2조 · 지도ㆍ감독
- 제97의2조 · 선박검사원의 자격
- 제97의3조 ·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