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27 공포2026-07-27 시행6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7, 시행일 2026-07-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8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부유식 해상구조물
  4. 제4조 · 선박시설
  5. 제5조 · 임시승선자
  6. 제6조 · 적용선박
  7. 제7조 ·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8. 제8조 · 적용완화
  9. 제9조 · 적용배제 등에 대한 공고
  10. 제10조 · 건조검사
  11. 제11조 · 별도건조검사
  12. 제12조 · 정기검사
  13. 제13조 · 선박검사증서의 서식 등
  14. 제14조 ·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15. 제15조 · 항해구역의 종류
  16. 제16조 · 항해구역의 지정
  17. 제17조 · 항해구역 외의 예외적 항해
  18. 제18조 ·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19. 제19조 · 중간검사
  20. 제20조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신청
  21. 제21조 · 임시검사
  22. 제22조 · 임시항해검사
  23. 제23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24. 제24조 ·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25. 제25조 · 국제협약검사의 신청
  26. 제26조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27. 제27조 ·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조사방법 등
  28. 제28조 · 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29. 제29조 · 도면의 승인 등
  30. 제30조 · 검사의 준비 등
  31. 제31조 · 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32. 제32조 ·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33. 제33조 ·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산정 사유
  34. 제34조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35. 제35조
  36. 제36조 · 형식승인의 신청 등
  37. 제37조
  38. 제38조 · 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39. 제39조 · 일부 시험의 외부 의뢰 등
  40. 제40조 · 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41. 제41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42. 제42조 · 시험내용 또는 시험품목의 변경
  43. 제43조 ·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품질관리
  44. 제44조 · 검정의 신청 등
  45. 제45조 · 지도ㆍ감독
  46. 제46조 · 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47. 제47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비기준
  48. 제48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
  49. 제49조 ·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50. 제50조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51. 제51조 · 자체검사 합격증서의 서식 등
  52. 제52조 · 지도ㆍ감독
  53. 제53조 ·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54. 제54조 · 예비검사
  55. 제55조 · 컨테이너형식승인 대상
  56. 제56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신청
  57. 제57조
  58. 제58조 ·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59. 제59조 · 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60. 제60조
  61. 제61조
  62. 제62조 · 지도ㆍ감독
  63. 제63조
  64. 제64조 · 안전점검의 기준
  65. 제65조 ·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등
  66. 제66조 ·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67. 제67조 · 컨테이너의 안전조치
  68. 제68조 · 컨테이너 안전조치 비용의 청구
  69. 제69조 · 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70. 제70조 · 선박길이의 산정방법
  71. 제71조 · 복원성기준 제외 선박
  72. 제72조 · 무선설비의 설치
  73. 제73조 ·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선박
  74. 제74조 · 항해용 간행물의 종류
  75. 제75조 ·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76. 제76조 · 하역설비의 확인
  77. 제77조 · 하역설비의 확인신청
  78. 제78조 · 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79. 제79조 · 화물정보의 제공
  80. 제80조 · 강화검사
  81. 제81조 · 예인선항해검사
  82. 제82조 · 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83. 제83조 · 협정의 체결신청
  84. 제84조 · 협정기간의 연장
  85. 제85조 · 대행업무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86. 제86조 · 지도ㆍ감독
  87. 제87조 · 검사신청 서식
  88. 제88조 ·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89. 제89조 ·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
  90. 제90조 ·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91. 제91조 · 특별점검
  92. 제92조 · 특별검사
  93. 제93조 · 재검사 등
  94. 제94조 · 선급법인의 선박검사
  95. 제95조 · 선박의 결함신고
  96. 제96조 ·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97. 제97조 · 선박검사관의 자격 등
  98. 제98조 · 청문
  99. 제99조 · 항만국통제 수수료
  100. 제100조 · 특별점검 수수료
  101. 제101조 · 규제의 재검토
  102. 제31조의2 · 선체두께의 측정
  103. 제31조의3 ·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104. 제42조의2 ·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105. 제42조의3 · 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106. 제42조의4 ·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107. 제45조의2 · 새로운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적용
  108. 제45조의3 ·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9. 제45조의4 · 형식승인 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
  110. 제45조의5 ·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111. 제46조의2 ·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112. 제56조의2 ·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113. 제58조의2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114. 제58조의3 ·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115. 제62조의2 ·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116. 제62조의3 ·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117. 제62조의4 ·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118. 제65조의2 · 컨테이너의 안전점검방법의 재검토
  119. 제65조의3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120. 제66조의2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정지
  121. 제87조의2 · 전자증서의 발급
  122. 제88조의2 · 지도ㆍ감독
  123. 제89조의2 · 지도ㆍ감독
  124. 제97조의2 · 선박검사원의 자격
  125. 제97조의3 ·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