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정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7.15, 2018.5.1, 201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