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8의3조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2.최근 2년 이내에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년 이내에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로 갈음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현장심사는 2년 이내에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거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현장심사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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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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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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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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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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