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의3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
2.최근 2년 이내에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년 이내에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로 갈음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현장심사는 2년 이내에 컨테이너를 제조한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거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의 갱신을 신청한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현장심사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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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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