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①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1.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제조 또는 정비일자
4.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