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신청선박용물건제조해양수산부장관소형선박이제조설명서정비설명서소형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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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1.지정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지정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제조 또는 정비일자
4.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51호서식과 같으며,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2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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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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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조설명서 또는 정비설명서에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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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