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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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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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계선사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1.18> 계 선 사 유 서 ①선박번호 | | ②선 명 | ③총 톤 수 | | ④용 도 | 선 박 소유자 | ⑤성 명 | ⑥주 소 | (전화 : ) ⑦계선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 | ⑧계선 기간 | ⑨계선 장소 | ⑩수검예정일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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