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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 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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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계선기간 등의 서류 제출)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려는 선박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1항에 따른 계선사유서의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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