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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 · 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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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지정시험기관의 신청 등)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4.11, 2013.3.24>
1.시험기관의 연혁, 설립 목적, 주요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2.형식승인시험에 종사할 인원 및 그 자격을 적은 서류와 그 증빙서류[해당 시험업무 종사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형식승인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서와 시험기기의 검정ㆍ교정 관리계획서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설비 이용계획서(다른 시험기관 이나 제조자의 시험설비를 임차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다른 시험기관이나 제조자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
나.임차설비를 이용 또는 의뢰하려는 시험의 종류
다.설비 임차 또는 시험 의뢰의 사유
5.시험품목별로 사용하는 시험설비와 시험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및 시험방법을 적은 서류
6.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서(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시험설비를 확인하고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 품목의 지정시험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품목 중 일부 품목으로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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