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예인선항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는 예인선이 부선과 구조물 등을 예인하기 위하여 갖추어 둔 예인설비 등에 대하여 1년마다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압항부선과 결합하여 운항하는 예인선과 평수구역에서만 운항하는 예인선의 경우에는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6.17>
②제1항에 따른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은 별표 3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은 영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는 "예인선항해검사"로, "선박검사증서"는 "예인선항해검사증서"로 본다.
④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예인선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박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3, 2013.3.24, 2018.11.20>
⑤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별지 제7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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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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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2 · 예인설비의 비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 예인선이 갖추어야 하는 예인설비 가. 예인선의 예인설비는 예인장치 및 예인장구로 구분하며 다음에 따라 설치 또는 비치할 것 예인설비의 명칭 | 비고 예인 장구 | 예인용 줄[강철줄(와이어로프) 또는 로프] | 예인하려는 부선에 비치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예인용 줄 연결용체인 | 삼각판 | 예인방식에 따라…
제8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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