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 (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2조제5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제65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 제65조의3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등, 제78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2020.6.17, 2023.7.11>
1.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증서
제1항의 증서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