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2조제5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 제65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ㆍ변경승인서, 제65조의3제5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제77조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등, 제78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7.15, 2018.5.1, 2018.11.20, 2020.6.17, 2023.7.11>
1.잃어버린 경우 : 사유서
2.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 증서
②제1항의 증서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