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3.7.11>
③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