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의2조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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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나.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사본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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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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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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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