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의2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컨테이너형식승인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면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법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나.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사본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가족관계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8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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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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