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 (검정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1.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3.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8.5.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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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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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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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