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검정의 신청 등)
①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1.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3.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③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