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 (검정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9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4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1.형식승인 품명ㆍ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형식승인 일자
3.제조연월일 표시 일련번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5.1>
③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검정증서는 별지 제47호서식과 같으며, 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는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8.5.1>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