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의4조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1.형식승인증서
2.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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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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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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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