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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0개 서식50개 공식 서식명6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압수물 붙임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압수물의 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 붙임표를 사건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때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 관계 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 붙임표를 사건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 제39조 · 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인계) ① 군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별지 제2호서식

압수물 수리통지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압수물 수리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
  • 제76조 · 촉탁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
    제76조(촉탁수리) ①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

별지 제3호서식

압수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압수표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가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표에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
    제6조(압수표의 작성) ① 검찰서기가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표에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

별지 제4호서식

압수원표 총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6조에 따라 압수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 접수 연월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검찰서기는 제6조에 따라 압수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 접수 연월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

별지 제5호서식

압수물 꼬리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에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에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

별지 제6호서식

압수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에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압수물 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압수물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에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압수물 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찰부등에 보존된

별지 제8호서식

압수금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금 봉투에 넣고 압제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종류, 수량, 금액, 증제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금 봉투에 넣고 압제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종류, 수량, 금액, 증제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 제54조 · 환부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별지 제9호서식

압수물 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압수물 수리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와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적어야 한다.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와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적어야 한다.
  • 제16조 · 영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수리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영치 연월일, 압제번호, 성명, 품명, 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6조(영치절차)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수리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영치 연월일, 압제번호, 성명, 품명, 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물 대장에 그 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세
  • 제21조 · 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압수물인 통화에 대하여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 등을 적은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
    조(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① 검찰서기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압수물인 통화에 대하여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 등을 적은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

별지 제11호서식

특수압수물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특수압수물 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관하여 압수물 대장 외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압수물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관하여 압수물 대장 외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압수물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특수압수물 점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특수압수물의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압수물 점검부에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
    제19조(특수압수물의 점검)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압수물 점검부에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지급정지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 조에서 "유가증권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군검사로부터 유가증권등을 지급정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정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이 조에서 "유가증권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군검사로부터 유가증권등을 지급정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정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압수물 중에서 통장

별지 제14호서식

지급정지 해제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한 유가증권등인 압수물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유가증권등의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라 영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한 유가증권등인 압수물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유가증권등의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 제34조 ·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증권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별지 제15호서식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23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별지 제16호서식

압수물건 대출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대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가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26조(대출) ① 군검사가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군검사의 성명, 대출 연월일

별지 제17호서식

압수물 대출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대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군검사의 성명, 대출 연월일, 압제번호 등을 적고, 수령인란에 군검사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군검사에게 대출해야 한다. <개정 2023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군검사의 성명, 대출 연월일, 압제번호 등을 적고, 수령인란에 군검사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군검사에게 대출해야 한다. <개정 2023

별지 제18호서식

압수물 처리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몰수유가물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
    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
  • 제59조 · 압수물의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압수물을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낸 후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
    제59조(압수물의 송부)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그 내용을 적고, 압수물을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낸 후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19호서식

압수물 공매처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몰수유가물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

압수금 처리부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몰수유가물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받은 수입금출납
  • 제31조 ·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
    대금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
  • 제60조 · 환가대금의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과장(소속 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군검사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보관금 송부를 의
    제60조(환가대금의 송부) ①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송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그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과장(소속 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군검사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보관금 송부를 의

별지 제21호서식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몰수무가물 등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기록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기록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별지 제22호서식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11>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별지 제23호서식

압수금 추심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에 따라 추심을 의뢰하여

별지 제24호서식

대외지급수단 반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각대금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군검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반환서에 따라 외국환을 받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환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
    군검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반환서에 따라 외국환을 받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환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

별지 제25호서식

압수물 인계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몰수물의 인계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한 바에 따라 인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별지 제26호서식

압수물 수령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몰수물의 인계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별지 제27호서식

군검찰 실무자료(기록, 압수물)요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별인계처분) ① 군검사는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압수물(몰수물) 처분 촉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몰수물의 처분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몰수물 처분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몰수물 처분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별지 제30호서식

몰수물 제출명령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몰수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41조(몰수의 집행)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 제43조 ·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나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적고, 몰수집행 촉탁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상속인을 특정하
    제43조(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군사법원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나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적고, 몰수집행 촉탁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상속인을 특정하

별지 제31호서식

몰수집행 촉탁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몰수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을 받거나 강제집행에
  • 제43조 ·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사법원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나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적고, 몰수집행 촉탁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상속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43조(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군사법원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나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적고, 몰수집행 촉탁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상속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몰수집행 촉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몰수의 집행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몰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42조(몰수의 집행 촉탁)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몰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 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별지 제33호서식

위조(변조) 부분 몰수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조(변조) 부분 몰수통지서에 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관공서에 보내어 그 관공서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몰수집행, 몰수물처분)불능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그 사유를 소명(疏明)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
    물처분 불능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그 사유를 소명(疏明)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

별지 제35호서식

소유권 포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소유권 포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명확히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본다. <개정 2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명확히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본다. <개정 2

별지 제36호서식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소유권 포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소유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경찰서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른다. 소유자가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별지 제37호서식

압수물 환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환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압수물을 환부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자필서명이
    제49조(환부절차)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 환부통지서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압수물을 환부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피환부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자필서명이

별지 제38호서식

보관금 환부의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환가대금의 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별지 제38호서식의 보관금 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50조(환가대금의 환부)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환가대금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별지 제38호서식의 보관금 환부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

별지 제39호서식

압수물건 송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환부절차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우송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건 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압수물을 우송하여 환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우송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건 송부서를 작성하여 환부할 압수물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받은 피환부인이 압수물 수령증을 보내지 아

별지 제40호서식

압수금 환부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환부절차의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금 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배달증명서로써 압수물 수령증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압수표에 적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이 현금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금 환부통지서를 피환부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압수물 환부촉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환부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군검사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수사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환부인이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42호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통화에 관하여 환부촉탁을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

별지 제42호서식

압수물 환부촉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환부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관 중인 통화에 관하여 환부촉탁을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1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
    제41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환부인이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촉탁서에 따라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별지 제43호서식

압수물 공고목록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환부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군검사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압수물 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55조(환부 공고) ① 검찰서기는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군검사로부터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압수물 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압수물 공고목록표 중 1부에 서명 또는

별지 제44호서식

사건 이송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 2023.1.11> 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압수표에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 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별지 제45호서식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 압수물 점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기소중지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압수물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에 점검 연월일 및 결과를 적어야 한다.
    및 공소시효완성 연월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④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사건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半期)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에 점검 연월일 및 결과를 적어야 한다. ⑤

별지 제46호서식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할 때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미리 별지 제46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②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할 때에는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미리 별지 제46호서식의 압수물 가환부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가환부를 받을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알리

별지 제47호서식

본환부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사건종결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가환부한 압수물을 본환부(本還付)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본환부 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된 가환부압수물 수령증에 본환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받아 1부는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3.1.11> ④ 검찰서기는 가환부한 압수물을 본환부(本還付)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본환부 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사건기록에 편철된 가환부압수물 수령증에 본환부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별지 제48호서식

압수물 처리 동의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원법」 제257조의2제4항 후단, 같은 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 제173조 또는 제175조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 동의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군검사의 동의를 받은 후 사건기록을 군사법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1>

별지 제49호서식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보관 상황을 확인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 검찰서기는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보관 상황을 확인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 군검사는

별지 제50호서식

압수해제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해제 통지서에 그 내용을 적은 후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제75조(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해제 통지서에 그 내용을 적은 후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별지 제51호서식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5조 · 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서기는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5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검찰서기는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