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2조 (몰수의 집행 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몰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②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해당 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경우에는 몰수집행 촉탁서의 비고란에 해당 몰수물에 대한 처분을 촉탁한다는 뜻과 그 처분 내용도 함께 적어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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