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2조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사무의 적절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예금ㆍ적금 통장, 전당표, 보관표 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군검사로부터 유가증권등을 지급정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정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②검찰서기는 제1항의 압수물 중에서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압수물이 있으면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분리한 후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2023.1.11>
③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한 유가증권등인 압수물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유가증권등의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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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지급정지 의뢰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1. 11.> ○○○ 검찰부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년 압제 호 수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목 지급정지 의뢰서 귀 기관이 발행한 아래 은 우리 검찰부 형사사건의 증거물건으로서 압수ㆍ보관 중에 있으므로 군검사의 결정에 따른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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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지급정지 해제서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3. 1. 11.> ○○○ 검찰부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년 압제 호 수신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목 지급정지 해제서 우리 검찰부 제 호( . . .)로 지급정지한 ○○은 해제함을 통보합니다. 아 래 발행 연월일 | 번호 | 종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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